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뇌전증센터학회(Korean Association of Epilepsy Centers)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치료 기준을 설정하고, 고품질 뇌전증 환자의 관리를 촉진하며, 회원에게 지식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에게
양질의 종합 치료를 제공하고, 뇌전증 치료와 관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부) 본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본관 2층 뇌전증지원센터를 본부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뇌전증 치료 가이드라인 설정
특화된 뇌전증센터의 필수 서비스, 인력, 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종합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설정
하고, 이를 토대로 level 3, level 4 뇌전증센터를 인증한다.
2) 뇌전증 환자의 포괄적 관리(comprehensive epilepsy care)를 촉진한다.
3) 회원들에게 뇌전증센터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정회원은 신경과, 소아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뇌전증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의사로서 각 회원이 한 개의
의결권이 있음. 준회원은 뇌전증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 심리사, 뇌파기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지만 의결권은 있음.
제 6 조 (회원자격의 취득) 본회에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뇌전증 관리의 발전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운영위
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소정의 의결권이 있다.
2) 학술집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 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운영위원회 위원 10명 이내
제 10 조 (선임) 1) 회장은 전체 학술집회 모임에서 선출 및 인준을 받는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집회 모임의 인준을 받는다.
제 11 조 (임기) 회장과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 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3 조 (구분) 본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둔다.
제 14 조 (총회) 1) 총회는 과반수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임원의 선출 및 인준, 회칙 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불참석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 총회는 별도의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 회장이 학술집회 모임에 총회를 대신해 소집한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임명에 의해 각각 총무, 학술, 재무, 홍보, 교육, 대외협력 담당과 간사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 16 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서무, 대외업무, 연락, 장단기 계획 및 업무를 담당하며, 학술집회의 개최에 관여되는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대외 홍보과 섭외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7 조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2)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대외 연락 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6) 사무, 회계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18 조 (개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개별 위원회를 둔다.
제 19 조 (의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 20 조 (회의록) 총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보관하며 회장은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 21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정기 학술모임 총회일에서 다음해 정기 학술모임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재원) 재원은 회원의 회비, 등록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3 조 (잉여금 처리)
1) 학술모임 개최 및 전시 행사, 광고 등의 수익사업에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2) 본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4 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간에 예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제 25 조 (회칙개정) 1)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이사회에서 재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개정된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6 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본 회칙은 2020년 11월 21일 창립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